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문성유 캠코 사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재식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이달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캠코가 연체 채권의 매입신청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는 추심을 즉시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처도 시행된다.
캠코와 전 금융권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의 과잉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캠코에만 매각하고, 캠코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유도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한다는 것이 협약 주요 내용이다. 개인 무담보 대출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해당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oncredit.or.kr)나 캠코(전국 12개 지역본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캠코는 이달 29일부터 1년 간(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을 받고,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한다.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 역시 유보된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 등의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폭력·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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