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앞으로는 위험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소방공무원과 군인, 택배원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발견돼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7월중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은 이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인허가 때 금감원에 제출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위험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받되 위험도를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약관 개선 주요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한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보험사는 ‘주상병’(입원하게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했는데, 주된 질병과 부차적인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신부전과 뇌혈관질환으로 100일간 입원 뒤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에 대해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하루당 2만원 지급)을 주상병으로 판단해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자는 입원보험금이 많은 뇌혈관질환(하루당 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입원보험금 500만원 지급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는데,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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