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만 제공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연 0.05~0.07% 수준으로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저렴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0%이다.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 가산을 받고 있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고, 소득 7천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는 0.2%포인트 가산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을 상품이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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