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금감원, 대포통장 사기 소비자경보

등록 2020-07-06 10:25

착오송금을 이유로 재이체 요구,
알바구직자 대상 계좌번호 요구 등 사례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고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면서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