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초 제재 조처가 내려진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때와 비슷한 내부통제 미비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과 당시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3주 일정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최근 검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아직 검사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사전에 각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를 은행장이 직접 서명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사반은 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재는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상품 선정과 판매 행태가 디엘에프 때와 유사한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 디엘에프 제재 당시 핵심 논거는 상품 출시와 판매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이었다. 은행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영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비해 선정위원을 임의로 교체하고 의견을 조작했으며,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자 성향분석 기준이 미비해 고객성향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디엘에프 상품 판매를 결정한 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도 동시에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 1월 공개한 ‘DLF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안건’ 자료를 보면, “2019년 2월 확대영업본부장 회의에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고수익펀드 신상품 3종(이자지급식 디엘에프, 라임무역금융, 스코틀랜드 부동산펀드)을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나와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도 내부통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결정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라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디엘에프 때와 비슷한 시기에 판매한 것이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뚜렷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운용사가 투자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는데도 판매 은행이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으며, 투자경험이 없는 70대 노인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이 판매사가 어느 은행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계의 관심은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한 은행 제재가 디엘에프 건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수준이 될지 여부다. 디엘에프 때는 당시 우리은행장(현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장(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두 은행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또다른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재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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