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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우선주 급등락하자 진입·퇴출 기준 강화키로

등록 2020-07-09 17:06수정 2020-07-09 17:52

금융위, 우선주 시장관리 대책 내놔
진입 기준 50만주→100만주, 퇴출은 5만주→20만주
주식수 50만주 미만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우선주의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시가 마감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개선과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일 연속 상한가를 친 뒤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등 급등락 하는 우선주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우선주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점이 급등락을 초래한다고 보고, 우선주의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선주 상장에 필요한 주식수는 50만주인데 이를 100만주 이상, 퇴출 기준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시가총액은 진입 기준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퇴출 기준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인다.

우선주 시장관리 대책. 자료: 금융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돼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급등하는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금융위는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 진입요건 강화는 오는 10월부터, 퇴출요건 강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과제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되,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가급적 12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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