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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학생·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경보…수수료만 30%

등록 2020-07-14 12:00수정 2020-07-15 02:34

금감원,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대출 사례 적발
대출금의 30% 수수료로 떼가
적발시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대학생 ㄱ(26)씨는 지난해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이른바 ‘작업대출자’를 통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ㄱ씨는 ‘갑’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특정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을 대출받았다. ㄱ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했다.

작업대출 절차. 자료: 금감원
작업대출 절차. 자료: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ㄱ씨 사례처럼 청년층이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14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런 작업대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출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주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의 대출을 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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