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1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지난해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보험이 360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56억원(10.7%)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도 매년 280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에 대해 금감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접수된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을 대상으로 보험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이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에 신청인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