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을 의결했다. 비씨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를 각각 보유하는 내용이다.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34% 인수는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법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직접 지분을 늘리기 어렵자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린 것이다. 비씨카드는 최근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우리은행도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비씨카드에 이어 2대주주가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