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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무해지 환급금 보험, 표준형 상품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등록 2020-07-27 11:59수정 2020-07-27 14:03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 목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보험사들은 앞으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만들 때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판매할 때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은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 상품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 상품은 30년 경과 시 환급금은 665만7500원, 환급률은 119.1%다. 현재 무해지 환급금 상품은 30년 경과 시 환급금은 665만7500원으로 동일하지만, 환급률은 164.1%에 이른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무해지 환급금 상품은 30년 경과 시 환급률은 119.1%로 표준형과 동일하다. 반면에 환급금은 414만3079원으로 적어진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7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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