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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증권사 콜차입 규제 8월부터 복원키로

등록 2020-07-28 11:22수정 2020-07-28 11:28

올해 3월 증권사 유동성 부족 해소 차원 규제완화
금융시장 안정됨에 따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완화한 일부 금융규제를 8월부터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증권사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사의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는데 8월부터 다시 자기자본의 15%가 적용된다.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역시 8월부터는 자산총액의 2%로 복원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월 한 달 일시적으로 완화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8월부터는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7월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에서 1576억원, 기업은행에서 1111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3일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은행권 업무협약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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