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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판매사·수탁기관이 운용사 감시·견제 강화

등록 2020-07-28 11:59수정 2020-07-29 02:34

금융위, 8월12일부터 사모펀드 감독강화 행정지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대책을 내놨으나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운용점검을 완료하고,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판매사에 고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또한 펀드 환매·상환 연기가 발생할 때는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수탁기관)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달 1회 이상 해당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에 대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 펀드 활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 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점검체계와 범위 등을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 등 4개 주체의 임원급으로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 결정, 점검과정에서의 이견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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