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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부, ELS 발행 증권사 규제 강화

등록 2020-07-30 14:01수정 2020-07-30 14:27

금융위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발표
ELS 발행잔액 많으면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가중치 부여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 구축해야
자료: 금융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증권사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외환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30일 발표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보면, 우선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인 레버리지비율은 현재도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중이지만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의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이를 통해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과다 발행 유인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 직후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때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이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로 상한을 설정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올해 3월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도 원화 유동성 비율(1개월·3개월)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 시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ELS는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일반증권사는 직접적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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