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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책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광고 주의

등록 2020-08-02 10:15수정 2020-08-03 02:33

SNS상에서 ‘햇살론’ 등 사칭
모바일 앱 만들어 광고하기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금원은 2일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상품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만든 뒤 소개 정보에 ‘정부 지원’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불법 광고성 앱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금원은 정부나 서금원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구글코리아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를 즉시 삭제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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