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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연다…등록취소 가능성 높아

등록 2020-08-02 13:03수정 2020-08-03 02:34

가교 운용사는 법인설립 완료, 이달말 운용 시작할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금융감독원이 1조6천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9월에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이른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한금융투자도 중징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판매사인 만큼 라임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은 현장 검사가 늦게 이뤄져 운용사, 증권사보다는 늦은 시점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할 가교 운용사(레인보우자산운용)가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운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가교 운용사 공동 설립추진단은 초대 대표에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0)를 선임하고, 출자금 납입(자본금 50억원)도 완료했다. 레인보우자산운용은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을 낼 계획이다. 레인보우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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