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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형금융회사 부실 때 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등록 2020-08-18 11:59수정 2020-08-18 12:45

금융위, 금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구체적 실행방안 연내 마련 방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 24개국 중 상당수가 도입한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우리나라는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별로 정상화·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도입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며,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정리계획 시범 작성을 지난 2018년 1회 실시하고, 2회차 시범작성을 이달말까지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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