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평가기준 바꾸면 자본 더 확충해야
평가기준 바꾸면 자본 더 확충해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준거로 삼는 최소 자기자본 규제를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에서 보통주자본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규제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계산된다. 이 비율은 납입자본·이익잉여금 등 핵심 자본으로 구성된 보통주자본비율과 여기에다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을 더한 총자본비율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신종자본증권과 5년 이상 후순위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이어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정작 금융시장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발행이 안 될 수 있어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사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통주자본비율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와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국내 은행이 직격탄을 맞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은행 건전성이 나은 편이어서 지금까지 총자본비율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보니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주요국 은행에 견줘 다소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국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영국과 독일, 미국이 각각 15%, 13.5%, 12.8%인 데 견줘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 평균은 12% 수준이다. 이는 당국이 보통주자본비율을 중점적으로 볼 경우 국내 은행들이 자본여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은 자본여력을 평가할 때 당국이 권고하는 규제비율뿐만 아니라 주요국과도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은행이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평상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 제도를 공식적인 감독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리스크 평가의 준거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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