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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2천만원 이상 송금 ‘신상정보’ 적어야

등록 2006-01-17 19:21수정 2006-01-17 21:37

돈세탁 방지책 18일 시행…5천만원이상은 전산 보고
18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고객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객 거래 확인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이용자의 신원을 적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러한 ‘고객알기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진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할 때 금액이 많더라도 입금신청서(이름·주민번호만 기재)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송금하려면, 은행에 비치된 고객 거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 창구에서 다소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18일부터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으로 보고된다. 이때도 계좌이체 등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 송금·환전이나 공과금 납부 등도 합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100만원 단위로 송금단위를 나누면 자금세탁 의심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원창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자금세탁은 최종 단계에선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추적단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금액을 좀더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액은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원화 기준으로 미국은 1천만원, 대만은 3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약 20만건, 연간 5천만건의 자금거래가 보고될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원은 2001년 11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158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았으며, 이중 444건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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