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등록의 사전단계인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피2피업체는 전체 237개사 중 7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피2피 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7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전체 피2피 업체를 대상으로 피2피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 마감 결과,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이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업체 중 ‘적정의견’을 제출한 곳은 78곳이었으며,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피2피법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곳이 전체 업체의 33% 정도인 셈이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이 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 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 7곳이었다. 특히, 회신조차 하지 않은 곳은 113곳이나 됐다. 이중 8곳은 7~8월 중 폐업 신고를 했고, 105곳은 아예 무응답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은 피2피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피2피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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