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보험이야기_자동차보험 가입 때 뭘 챙겨야 하나
보험료 아끼려 단독사고특약 빼면
태풍·홍수 등 따른 피해 적용 안돼
주행거리·자녀·안전교육·서민우대 등
각종 할인특약 이용하면 요금 절감
대물 3억~10억 보험료 차이 1만원
고가차량 많아져 높게 잡는게 좋아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도
가입금액 따른 요금차이 크지 않아
보험료 아끼려 단독사고특약 빼면
태풍·홍수 등 따른 피해 적용 안돼
주행거리·자녀·안전교육·서민우대 등
각종 할인특약 이용하면 요금 절감
대물 3억~10억 보험료 차이 1만원
고가차량 많아져 높게 잡는게 좋아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도
가입금액 따른 요금차이 크지 않아
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가장의 조기 사망으로 재정 파탄에 빠지는 가계의 비율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는 33%인 반면 가입 가계는 6%라는 미국 통계도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도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드는 경우가 많다. 주요 보험상품별로 가입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7~8월 사상 최장기 집중호우로 7천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아끼려고 단독사고특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태풍·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차량에 들어가 발생한 피해나, 침수된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 통제구역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줄 알면서 통과 중에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거나 일부만 보상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드는 보험이지만 상품구조나 약관내용이 복잡해 어느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지,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독사고특약처럼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주행거리할인특약이다. 본인의 자동차로 1년 동안 일정 거리(예: 1만5천㎞) 이하를 운전할 경우 만기 시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할인특약은 만 6살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는 경우에 2%에서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즘 차량은 대부분 블랙박스와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6%까지 할인 혜택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살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하면 5% 할인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서민이 중고차(5년 이상)를 소유할 경우, 2000㏄ 이하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도 서민우대할인특약을 하면 3~7%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의 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보험가입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장한도가 증가하지만 보험료는 비싸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나뉜다. 대인배상의 경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통상 대인배상Ⅱ는 전 보험사의 가입금액이 ‘무한’으로 동일해 가입금액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2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준교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장은 “가입금액을 2억~3억원 수준으로 가입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대물 가입금액 3억원과 10억원의 보험료 차이는 1만원 내외밖에 나지 않고,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들이 많아진 점을 감안해 대물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기신체사고는 통상 1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무보험차상해는 2억~5억원 수준으로 많이 가입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비싼 가입금액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액에 따라 가입되므로 가입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부담이 있는 운전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저렴한 보험사를 골라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사례1.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이 된 ㄱ씨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단독사고특약)을 제외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집 근처 둔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는 보험사에 보험금 문의를 했지만 단독사고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양한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사례2. 평소 자동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ㄴ씨 부부는 얼마 전 아이를 낳았다. ㄴ씨는 직장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아기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주행거리할인특약과 자녀할인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30% 이상 아낄 수 있었다.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사례3. 사회 초년생인 ㄷ씨는 최근 자동차를 장만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만 가입했다. 그런데 그는 출근 때 운전 미숙으로 외제차를 운반 중이던 탁송차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외제차가 떨어져 완파됐다. 그는 총 배상액 2억1천만원(외제차값 2억원, 탁송차 수리비 1천만원) 가운데 보험사 지급액 1억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을 자비로 배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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