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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체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등록 2020-09-09 09:31수정 2020-09-10 02:34

금융위, 9일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공개
채권 추심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 금지
특정 요일·시간대 추심연락 제한요청권 도입
연내 입법예고, 내년 1분기 국회 제출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연체하는 개인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 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것으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새로운 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크게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연체되는 대출을 만기 전 회수)과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는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도 법안에 담긴다.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가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런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추심연락은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금지한다. 또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이 도입된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14:00 ~ 18:00’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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