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 저축은행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 보증 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와 달리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 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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