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자료: 금융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우선 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중인 점을 감안해 업무용 자율차 전용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이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