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내 업무전산망에 대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다음달부터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다만,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두가지 중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의 경우엔,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는 불가능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필수 인력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완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는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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