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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늘어나자 새벽배송 화물차 사고 3.3배나 늘었다

등록 2020-09-24 10:30수정 2020-09-24 11:46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삼성화재 자료 분석
1톤 탑차 심야시간대 1668건으로 급증
“차량 안전장치 장착 기준 강화 필요”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기준.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기준.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새벽배송이 증가하면서 심야시간대 교통사고가 급증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4일 삼성화재에 접수된 ‘영업용 1톤 화물차(탑차) 사고’ 중 심야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사고가 166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09건)보다 약 3.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2015년 처음 출시된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덩달아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업용 1톤 화물차의 심야시간대 사고는 2017년 150건에서 2018년 183건, 2019년 1337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구소는 새벽배송 특성상 배송지 인근에 주차차량이 많고 협소한 골목길 통행이 많은 관계로 운전미숙에 의한 주정차중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적은 20~30대의 사고 비율이 높았다.

연구소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장치 장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적재함으로 인해 후방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후진 중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영상장치(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의 면허 요건을 현재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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