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제시한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유형. 4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 중 70만원을 대납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챔.
회사원 ㄱ씨는 네이버밴드, 블로그 등에서 이용후기를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 본 외제 중고차의 리스 견적을 문의했다. 이 중고차 업체는 사기범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ㄱ씨가 망설이자 사기범은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별도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만 내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금융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동안은 사기범이 약속한 지원금을 입금해줬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ㄱ씨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
중고차를 리스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중고차 리스 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예컨대, 4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 중 70만원을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의 리스 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고객을 안심시킨 뒤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리스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금융업자의 사기 범죄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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