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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일주일간 3500억 대출

등록 2020-10-07 10:42수정 2020-10-07 11:03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밝혀
지난달 대출한도 상향 등 제도 개편 뒤 증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지난달 23일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 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대출 승인 금액은 제도 개편 이전인 5월19일~9월22일 74억원에서 개편 이후 일주일간 703억원으로 증가했다. 금리 수준은 5월25일 최저 3.05%~최대 4.99%에서 9월21일 최저 2.46%~최대 4.99%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은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1.5~9%에서 1.5~6%로 낮아진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개편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한도는 중소기업은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으로 확대하고, 금리우대폭은 최대 0.6%에서 0.9%로 상향했으며, 자금지원 기간은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올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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