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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신종 불법 ‘30-50대출’ 주의해야”

등록 2020-10-14 12:10수정 2020-10-15 02:35

1주일 뒤 50만원 상환 조건으로
30만원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유형
올 상반기 불법대부 관련 신고 62% 급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주부 ㄱ씨(23)는 올해 4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대부 팀장과 상담을 했다.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번째는 한도를 올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1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ㄱ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했다. ㄱ씨는 돈이 더 필요해 이번엔 2주일 뒤 190만원 상환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다. 팀장은 이번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했다.

2주일 뒤 190만원 상환이 어렵게 된 ㄱ씨는 상환을 1주일 연장하고, 1주일 뒤 약속대로 19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ㄱ씨가 팀장이 약속한 연 24% 금리로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1주일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ㄱ씨는 38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팀장은 약속한 300만원 대출은 본사 심사 뒤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ㄱ씨는 한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리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2.6%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앞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대출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또는 80만원) 상환을 조건으로 30만원(또는 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고금리 대출유형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신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건수가 32.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과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이 34.5%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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