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이달말부터 최대 23% 인하

등록 2020-10-15 11:59수정 2020-10-15 14:03

이륜차보험에도 자기부담금 도입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 가능
100만원 선택시 보험료 188만원→149만원으로 인하
실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납부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3% 인하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15일 이륜차보험 가입 시 대인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보험료를 대폭 낮춘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때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뒤 나중에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이는 퀵서비스·배달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유상운송용과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배달하는 비유상운송용,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업무용 이륜차 모두에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커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경우 현재 평균 보험료가 188만원이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25만원 부담 시 보험료는 174만원으로 할인율이 7%(14만원)이며, 100만원 부담 시 보험료는 149만원으로 할인율은 21%(39만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운전을 더 조심하게 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보험료 할인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이용해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료가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