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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술 마시고 쾅, 본인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부메랑’

등록 2020-10-16 04:59수정 2020-10-16 10:13

[경제의 창]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대비 어떻게

음주운전 사고 말 그대로 ‘파산’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6월 신설돼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까지 물어
의무보험 부담금도 1500만원 상향

황당한 자동차 사고 대응법은
가해자가 보험 접수 않고 버틸 경우
피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손배 청구
뺑소니는 자동차손배 보장사업 활용

보험료 할증 피하려면
과속 운전, 제한속도 20km 초과땐
과태료 낸 다음해 보험료 10% 올라
신호위반 2회 이상도 보험료 더 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도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드는 경우가 많다. 주요 보험상품별로 가입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부터 임의보험에 처음으로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22일부터는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대인I과 대인Ⅱ로 나뉜다. 대인I은 자동차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사망 기준 최대 1억5천만원)을 하는 것이고, 대인Ⅱ(1억5천만원 초과)는 대인I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적용된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보상하는 것이다. 대인I과 2천만원 이하 대물은 ‘의무보험’이고, 대인Ⅱ와 2천만원 초과 대물은 ‘임의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에서 대인I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이었다. 임의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대인I은 300만원에서 1천만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으로 각각 올려서 적용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은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천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득해질 수 있는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뒤쪽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해야 하며,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안전에 유의하면서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면 나중에 분쟁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보고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준교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은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를 위해 112에 전화해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신속한 사고처리 및 사고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사고 시 사고 현장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을 참조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선 사고 유형별로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사고 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대인I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송상욱 수석조사역은 “다만 두가지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사례. ㄱ씨는 급한 일로 과속운전을 했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난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0만원이나 인상된 걸 알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과속운전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운전 중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 초과 과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음주, 무면허 등)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친구 차 빌렸다 사고…특약 개시 전엔 보상 못받아

자동차 사고 주요 분쟁사례 보니
방조제 조형물은 조각물 해당
파손해도 대물보험금 못받아

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1. ㄱ씨는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오후 1시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했다. 이 특약은 차주가 가입하면 다른 사람도 특정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친구는 특약 가입 직후 ㄱ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당일 오후 2시께 접촉 사고를 냈다. ㄱ씨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가 보상책임 개시(가입 첫날 24시부터)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금감원은 임시운전자확대 특약 가입 시 보험사 홈페이지의 계약변경 화면상 임시운전 보상책임 개시 시점(당일 24시부터)이 명시돼 있고, 약관에서도 첫날 24시부터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례2. ㄴ씨는 산 지 1년 정도 지난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다른 차량이 ㄴ씨 차량 앞범퍼에 경미한 손상(흠집)을 입혔다. ㄴ씨는 보험사에 범퍼 교체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경미한 손상 시에는 교환 대신 복원 수리만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례3. ㄷ씨는 새만금도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조제 조형물(교량 이름이 새겨진 조각물)을 충격해 파손시켰다. 그는 보험사에 대물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조형물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조각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의 미술품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형물은 당선작품으로 창작비 등이 별도로 명시된 조각물이므로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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