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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대상 대폭 확대

등록 2020-10-21 11:59수정 2020-10-21 14:33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자대상 사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금융·보험·부동산·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허용”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를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 등 발행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문화산업·신기술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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