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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올들어 25% 급증

등록 2020-11-03 11:59수정 2020-11-04 02:35

올해 1~9월 피해건수 6799건, 15%↑
피해액은 297억원으로 25%↑
“문자·카카오톡 통한 지인 사칭 피해 유의”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1~9월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6799건, 2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6%, 25.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이 이러한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전체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지난해 90.2%, 올해 85.6%로 집계됐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은 올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1~9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만19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줄었고, 피해액도 2023억원으로 58% 감소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하며 메시지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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