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따라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현행 법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한다.
또한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상 연금수령액 예시. 자료: 금융감독원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