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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IFRS 17 대비’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제출

등록 2020-11-30 14:32수정 2020-11-30 14:54

도규상 부위원장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 강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어 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IFRS 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20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IFRS 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저축성 상품이 많은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부위원장은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 법규에 반영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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