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삼성·한화·미래에셋대우·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6대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디비(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이 규율 대상이다. 이 금융그룹들은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한데도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무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 명칭이 금융그룹감독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으나 핵심 조항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법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삼성의 경우 삼성생명)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기구와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 의원입법안에 포함됐다가 올해 초 정부입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조항은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비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현재 8.8%) 일부를 강제매각해야 한다. 또한 그룹 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 처분명령 등의 조항도 제외됐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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