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에 은행 대출거래와 은행·증권사 사모펀드 판매, 그리고 대부업·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모두 6만8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7865건)나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80.5%)와 은행(23.5%)의 증가율이 높았고,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6.4%) 등 나머지 부문에서도 모두 민원 건수가 늘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이 급증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은행 민원 9254건 가운데 3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2.9% 증가했다. 또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감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중도금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 사업장보다 비싸다며 민원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집단 중도금대출의 금리는 금융회사가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아파트의 입지조건, 대출취급시점의 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대부업자의 통장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 등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대부업·신용정보회사 등 중소서민 부문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해 1∼3분기 1695건에서 올해는 2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펀드 관련 은행 민원은 7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6건)의 2배를 웃돌았고, 증권사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은 9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의 약 15배였다. 증권사의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계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관련 민원도 많이 늘었다.
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민원도 들어왔다. 한 민원인은 독일 주식을 43유로에 매수하고 이튿날 매도했는데 수수료가 60유로 부과됐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가 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와 주문화면 유의사항 메뉴에 최소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거래가 많은 해외 국가 주식 거래는 최소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국가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최소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권역에서는 외화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2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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