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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무인가 유사투자자문업자 48곳 경찰에 통보

등록 2020-12-18 13:59수정 2020-12-18 14:42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추진현황
테마주 감시 위해 162개 종목 상시 모니터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모습.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모습.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을 집중 점검해 이 가운데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한 48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 상담을 하거나, 운용 권한을 일임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을 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국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유도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거래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개설 뒤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사례 등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에 대해 심리 중이다. 거래소는 또 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추가해 모두 162개를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는 또한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윈도우드레싱’을 위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 중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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