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부터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2일까지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번 조처로 현재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 200만명 이상이 매년 약 4800억원의 이자를 경감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최고금리 인하 배경으로 초고금리 대출자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개개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면서 일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