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1~10등급으로 나누는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할 때 평가 기준이 더 세분화돼 기존 등급제에 불리했던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더 이상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이번 조처와 관련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금융회사들이 이 신용점수를 토대로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에게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평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신용등급제의 ‘문턱효과’가 완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7등급 상위권자는 6등급 하위권자와 신용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 때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는 얘기다.
카드 발급과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지금은 6등급 이상인데, 내년 1월부터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기준으로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6등급 이하에서 744점 이하(NICE) 또는 700점 이하(KCB)로 바뀐다. 중금리 대출 때 신용공여 한도 우대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859점 이하(NICE) 또는 820점 이하(KCB)로 바뀐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개인신용등급 점수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나머지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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