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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불법사금융 6% 초과이자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0-12-29 10:31수정 2020-12-30 02:33

29일 국무회의 의결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지원·금융기관 사칭시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미등록대부업자’로 돼 있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이들이 취약계층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지금은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6%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모두 869명이 도움을 받았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과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는 현재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집중단속 결과 11월까지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여건을 적발해 차단했으며, 관련된 전화번호 6663건도 이용중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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