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산때 보호 원리금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문을 닫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가운데 618억원을 아직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오는 5월이 되면 청구권이 없어지는 예금보험금이 생겨난다. 10일 예보는 지난해 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모두 618억원이며, 예금주는 12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보험금은 40억6000만원, 예금주는 13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예금액은 1인당 평균 5만원 가량이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5월에 지급이 시작된 첫 예금보험금은 올해 5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지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방송광고 등을 통해 예금보험금을 받아가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찾으려면 예보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통보한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의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문을 닫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가운데 618억원을 아직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오는 5월이 되면 청구권이 없어지는 예금보험금이 생겨난다. 10일 예보는 지난해 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모두 618억원이며, 예금주는 12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보험금은 40억6000만원, 예금주는 13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예금액은 1인당 평균 5만원 가량이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5월에 지급이 시작된 첫 예금보험금은 올해 5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지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방송광고 등을 통해 예금보험금을 받아가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찾으려면 예보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통보한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의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