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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사고, 100% 일방과실

등록 2021-01-20 11:59수정 2021-01-20 12:35

손보협회, 이륜차 사고 등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앞으로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주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신규 기준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했다. 또한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했다.

협회는 이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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