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삼성·엔에이치(NH)·한국투자·케이비(KB)·신한·하나·메리츠증권 등 8개 종투사의 지난해 6월말 현재 기업 신용공여액 14조3천억원 중 부동산 관련이 6조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조치인데, 부동산 신용공여는 이 추가한도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 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형 증권사를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NCR)도 개선한다. 벤처·중소기업 외에 ‘초기 중견기업’(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대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부분 차감(0~30%)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하는 경우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해준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 요건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한다.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1조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가총액·자기자본 요건도 현재 ‘시가총액 6천억원 & 자기자본 2천억원’을 ‘시가총액 5천억원 &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올해 2분기중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2분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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