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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집중 점검

등록 2021-02-21 11:59수정 2021-02-21 18:01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처럼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검사 횟수를 지난해 613회에서 올해는 793회로 180회 늘릴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늘린다. 2019년 15회였던 종합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줄어든 바 있는데 이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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