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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캐피탈사 레버리지 한도 10배→8배로 축소

등록 2021-02-21 12:19수정 2021-02-21 18:00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
금융당국이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레버리지(차입투자) 한도를 줄이는 등 유동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강화 방안을 보면, 우선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여전사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이 모범규준에 여전사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회사채 발생 여전사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로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총자산 기준으로는 99.4%에 이른다.

또 올해 중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도 확대·개편한다. 현재 여전사는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정량지표만 공시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 관리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도 공시하는 은행 등 타업권에 비해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 등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8배, 비카드사는 10배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카드사에 대해 2022~24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축소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여전사의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한 증권사들이 보유한 여전채를 투매하면서 여전사들의 차환리스크 등으로 전이된 바 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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