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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비상장주 목표가 50만원’ 제시 뒤 자신은 ‘25만원에 매도’

등록 2021-02-22 11:59수정 2021-02-22 15:09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 불법 혐의 적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뒤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그러고 나서 이 업체는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정작 회원들에게는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하면서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주고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며, A업체처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인 B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었다.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1대1 투자자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중 35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불법 유형은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33.3%)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지난해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 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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