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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등록 2021-03-02 11:59수정 2021-03-03 02:37

금융위,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올해 9월말까지 재연장
유예종료 후 유예 원리금 상환은 장기·분할상환 가능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이달말에서 올해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한 유예기한이 종료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예된 원리금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전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금융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금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시행 기간 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며, 지난해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한 유예기한 종료 이후인 올해 10월부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며,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말하는 만기폭탄, 이자폭탄 해서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갚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장기화, 분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에 대한 6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만기를 유지하면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두번째,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을 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면 매달 분할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37만5천원씩 상환하면 된다.

세번째,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을 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면 매달 분할상환액을 더 줄일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매달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을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네번째,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상환하고, 이후 1.5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매달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달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만5천원씩 상환하면 된다.

다섯번째,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사례다.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달 500만원 원금 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다.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매달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여섯번째,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사례다. 다섯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18개월 연장하면 원리금 분할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문답자료에서 ‘연착륙 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 지원 원칙’을 마련했으며 이 원칙 범위 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말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천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천건), 이자 상환유예 1637억원(1만3천건), 총 130조4천억원(44만2천건)을 지원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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