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전기차에 대한 사고 보상과 인프라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상품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장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아울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및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에서 100㎞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고 현대해상은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