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하면서 이사회에 비용 산출내역을 거짓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를 적발해 최근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감원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에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1천억원으로 제안해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3천억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서울시)에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는데,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많은 출연금 제공을 약속해 입찰을 따냈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