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명령

등록 2021-03-09 13:08수정 2021-03-10 02:36

조세포탈죄 형 확정으로 보유주식 10% 미만으로 낮춰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조처는 대법원이 지난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 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데, 조세 포탈 행위가 법 시행(2016년) 전에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